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도 이번 주 변론이 마무리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가 실시간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해당 사건 항소심 재판에 윤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형인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람은 본인’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증언을 한 바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이번 주 변론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2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3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최후변론이, 5일엔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각 피고인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