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출범 이후에도 한 달 동안 수사 채비를 갖추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과 인프라 미비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와중에 사건 이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중립성·독립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달 2일 닻을 올린 지 한 달이 되도록 수사 인프라를 완비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정원 2874명 중 1900여명(66.1%) 규모로 출범한 뒤 보강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선 부서는 물론, 요직으로 꼽히는 일부 국장·과장 자리까지 비어 있는 실정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전산망과 기초 수사장비 구축 미비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중수청 출범 후 전산망 내 일부 기능(수신·접수·배당)과 내부망(온톡)은 가동됐지만, 사건기록을 직접 가져오거나 우편으로 받아야 해 종이 서류가 오가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시설과 변호인 접견실, 피조사자 대기실 등도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조직 출범 후에야 임명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1호 지시’로 중수청 조기 안착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도록 한 배경이다. 다만 인력 충원까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의 경력 경쟁 채용과 함께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 임용에도 나설 계획이지만, 인사혁신처와 협의가 필요해 최소 12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할 여건이 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지방중수청이 한 달간 송치한 건수는 3건, 피의자 구속 건수는 5건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도 최대 규모인 서울지방중수청이 송치 3건, 구속 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속 1건은 수원지방중수청이 했다. 대다수 지방중수청의 한 달간 수사실적이 ‘빈손’인 셈이다.
중수청은 일부 고소·고발건을 일선 수사부서에까지 배당했다가 다시 경찰로 이첩해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청장이 취임한 후 연달아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불붙은 정치적 중립성·수사 독립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 정부·여당이 추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과는 중수청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중수청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건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