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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실형’ 이화영측 “3일 재심 청구”

300쪽 분량 청구서 제출 예정
형 집행정지 신청 방안도 검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사진)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3일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1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들은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심 청구서의 전체 분량은 약 3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당일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수원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향후 재심 청구 과정에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이른바 ‘술파티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6월 사상 최장기인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끝에 이 전 부지사의 여러 혐의 중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 방식을 다수결로 정한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재판은 정지된다.

이 전 부지사는 부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경기도의 대북 사업비 및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