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73년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납북된 대영호 선원 3명을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했다. 전후납북자 수는 기존 516명에서 519명으로 늘었다.
통일부는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후납북자란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납치돼 억류되거나 거주하게 된 대한민국 국민(군인·민간인 등)을 말한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됐다.
추가 인정된 납북자는 대영호 선원 조민철(본명 조기원·1951년생)씨와 김양훈(1953년생 추정)씨, 김동호(1956년생 추정)씨 등 3명이다. 이들은 1973년 11월 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
정부는 조민철씨의 동생으로 확인된 가족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약 8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위로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과 납북 기간을 곱해 산정하며, 월 최저임금액의 36배 범위에서 지급된다.
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김양훈씨, 김동호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족 소재 파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인원은 총 3838명이다. 이 중 3310명은 송환됐고, 9명은 탈북해 귀환했다.
현재까지 미귀환자는 519명으로 추정된다. 유형별로는 어선원 460명, 대한항공(KAL)기 납북 관련자 11명, 군·경 30명, 기타 18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