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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에 따른 연출” 출연자는 전치 12주…‘생방송 폭행’ 격투기 선수 등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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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중 목 졸려 기절…머리 부딪혀 마비 증상
경찰 “대본 넘어선 행위”…유튜버 3명도 방조·강요 혐의

유튜브 생방송 도중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중상을 입힌 폭력조직원 출신 격투기 선수와 유튜버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격투기 선수 A씨는 상해 혐의로, 유튜버 3명은 상해방조 및 공동강요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유튜브 방송 중 조폭 출신 격투기 선수가 20대 출연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유튜브 방송 중 조폭 출신 격투기 선수가 20대 출연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사건은 지난 9월 6일 오전 4시쯤 인천 서해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튜브 생방송 중 20대 남성 출연자 B씨의 목을 조르는 격투기 기술인 ‘길로틴 초크’를 사용해 기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이후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을 보이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본에 따른 연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 폭력 행위가 대본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함께 있던 유튜버 3명도 B씨가 겁에 질려 다툼을 주저하자 갈등을 부추기거나 다툼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들도 사전에 범행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기절할 때까지 제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과거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고 공개 방송에서 심각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