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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화창원지회 “한화에어로, 부당 인사고과로 노조 탄압”

한화그룹 계열사 소속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소송에서 6년 만에 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가 회사의 조직적인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파워·한화세미텍·한화비전 등 한화그룹 4개 계열사 소속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파워·한화세미텍·한화비전 등 한화그룹 4개 계열사 소속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는 2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과1차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2015년 한화그룹이 삼성테크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인사고과 불이익과 승격 누락 등 조직적인 차별이 가해졌다는 노조의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됐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2019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장기간의 법정 투쟁으로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부합하는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장기간 누적된 인사고과·승격 차별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 구제를 요구했다.

 

한화창원지회는 “이번 파기환송심은 사측이 자행해 온 조합원에 대한 고과·승격 차별이 단순한 불이익을 넘어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회사는 조합원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막으며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조합 탈퇴를 유도하고 활동을 위축시키려 했다”며 “이러한 행위의 전모는 노조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당시 압수된 회사 내부 자료에는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하위 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제한해 조합을 이탈하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 있었다”며 “7년이 넘는 긴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 판결까지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이번 판결은 한화 사측의 노조 탄압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회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며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에 전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에 선고된 4건은 각각 결론이 달랐고 최근 연도에 대해서는 차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며 “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