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기(사진) 의원에 대한 수사 결론이 1년2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한 차례 연장한 사건 처리 기한(10월31일)도 넘겼다. 지난 주말 김 의원에 대한 8차 소환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공소청과의 협력절차가 완료돼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조사는 마쳤고 수사 준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와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기록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수심위가 제시한 기한이 지났다는 지적에는 “마무리 검토 작업 중”이라며 “(공소청 검사와의) 협력절차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실제 협력절차에서 또다시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경우 수사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김 의원에 대한 8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조사가 시작돼 이튿날 오전 1시쯤 종료됐다. 경찰은 조사에서 김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제기된 공천헌금 관련 핵심 참고인 회유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해 “관련된 부분을 다 조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자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심위는 지난 8월25일 정기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경찰은 9월7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같은 달 11일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수심위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기한은 10월31일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