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고 최대주주 해당 가능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로 추가 확보했다. 호반그룹은 지난 7월10일 기준 한진칼 지분 20.15%를 보유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 20.57%와의 격차를 0.42%포인트까지 좁히며 2대 주주에 올랐다.
호반그룹은 보유 지분율을 공정위에 제출했으나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화에서 “호반그룹이 한진칼 주식을 얼마나 추가 매입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지분 취득 규모를 확인한 뒤 공시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상장회사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추가 매입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면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하면 심사 기간을 최대 90일 연장할 수 있다.
조 회장도 이날 한진칼 주식 32만5000주를 약 370억원에 추가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달 3일 거래가 완료되면 조 회장 개인 지분율은 5.75%에서 6.23%로 높아진다. 한진칼 측은 호반그룹의 지분 확대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준비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호반그룹은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인수해 2대 주주에 오른 뒤 지분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7월에는 경영 참여 목적이 없는 ‘단순투자’로 주식 보유 목적을 공시했다. 다만 최대주주가 바뀌더라도 경영권이 곧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조 회장 측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 14.90%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국민연금도 각각 10.58%, 5.46%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지분 변동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