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신규 유튜브 코너 <29면>은 지면 너머의 현장을 포착하는 콘텐츠다. 기사 한 줄로는 다 전하지 못한 사실부터 미처 묻지 못한 질문, 직접 가봐야 알 수 있는 현장의 이면까지 텍스트 너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한다.
니온 앤 비욘∼ 얍
니온 앤 비욘∼ 그랩 어 홀돈 썸띵 타잇
뜨드든 뜨뜨드든!!!
(근데 얼굴은 이수만...?)
신인 걸그룹 A2O LITE(에이투오 라이트)의 노래 ‘니온(NEON)’의 도입부 음악에 맞춰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작곡가 유영진이 춤을 추는 장면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영상 속 두 사람은 어깨를 좌우, 위아래로 빠르게 흔드는 안무를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소화한다. 그룹 소녀시대 멤버 써니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인공지능(AI) 합성 영상으로, 2일 기준 조회수 960만회를 넘겼다.
이 밖에도 유튜버 침착맨과 웹툰 작가 김풍, 드라마 ‘더 글로리’ 등장인물 등 연예계 관계자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까지 다양한 인물을 등장시킨 패러디 영상이 잇따르고 있다.
제작 방법도 간단하다. 힉스필드(Higgsfield) AI 등 영상 생성 서비스에 안무 원본 영상과 합성할 인물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별도의 영상 편집 기술 없이 몇 분 만에 15초 안팎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누리꾼들은 기발하고 재미있다는 반응이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 확산하면서 초상권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AI로 합성해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합성에 사용한 원본 사진이나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합성 영상의 내용과 활용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논란이 된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유튜브에 공개된 AI 단편영화 ‘검침원’에는 배우 염혜란이 출연한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했다. 하지만 배우 본인과 소속사의 동의 없이 제작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내려갔다.
오경수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는 “AI로 합성한 콘텐츠의 내용이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며 “합성 콘텐츠를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연예인이 출연한 것처럼 홍보하는 영상에 활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상업적 목적 없이 단순히 재미로 만든 패러디 영상은 괜찮을까.
합성 영상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혼자 감상하는 것과 SNS에 공개하는 것은 다르다. 특히 성적 허위 합성 영상물은 제작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패러디 영상도 온라인에 공개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초상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고, 영상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명인의 얼굴이나 음성 등을 AI 영상에 활용할 때는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합성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행동이나 발언을 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콘텐츠는 주의해야 한다.
AI 패러디 영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재미로 만든 영상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계일보 유튜브 <29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