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부 자문기구인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개위)’가 수사경찰의 수장인 국가수사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인사와 예산을 독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국수본의 경찰청과 독립 여부는 “국회가 결정해야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준 수개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수본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개위가 내놓은 3번째 경찰개혁 권고안이다.
김 위원장은 “국수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내부 임명의 경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권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법에는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수본부장을 외부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아닌 외부인사가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적은 없다.
수개위는 국수본이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예산권을 실질적으로 가져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현재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시도경찰청, 일선경찰서장이 이를 관장하다보니 국수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국수본부장 자리에 검찰, 변호사 등 외부인사가 임명되면 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수개위 관계자는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취지”라며 “조직의 문화라는 것이 계속 외부와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경찰 출신으로) 쭉 가는 것은 경찰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사경찰의 인사와 독립을 국수본이 관할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개위 권고는 (국수본) 독립의 문제는 아니고 경찰법 내 독립성 취지를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국수본의 독립 여부는 국회가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개위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국수본 내 사이버수사국과 국수본부장 직속 과학수사기획관을 재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개위는 이달 중 경찰 순환인사제에 대한 권고를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조사를 토대로 할 수 없고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순환인사제 실시뿐 아니라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까지 함께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