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단독] "전례없는 대법관 재제청 사태"... 현직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첫 소집 촉구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일선 부장판사가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열겠다고 나선 가운데 일선에서 나온 첫 소집 요구다.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판사들의 공동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3일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남 부장판사는 “전례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임무) 규정을 적시했다.

 

전법대 규칙에 따르면 ‘12월 첫번째 월요일’인 오는 12월 7일 전법대 정기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남 부장판사의 이번 임시회의 소집 촉구는 그전에 별도 임시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 된다.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 

 

남 부장판사는 또한 앞서 글을 올린 성찬용 판사를 언급하며 “성 판사의 글에 깊이 공감하며 선배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다시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으리라는 저와의 약속을 깨고 다시 짧은 글을 남긴다”며 “다만 글 솜씨가 없어 제가 공감하는 글귀를 남기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전했다.

 

남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라는 영국의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글귀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