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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안 한 표시·광고 과태료 면제 규정…감사원 “개정 전 행위도 적용 가능”

“‘특별한 규정’ 없는 한 개정 법령 적용이 원칙”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것이 단순 실수 때문이었다면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 행위여도 과태료 부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단순 실수로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을 막기 위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했다. 문제는 개정 고시 부칙에 시행일에 관한 적용례만 있고,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이 없어 완화된 개정규정을 시행 이전의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기 양주시는 이미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지 숙고한 끝에 감사원에 사전컨실팅을 의뢰했다. 사전컨설팅은 정부부처나 기초·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감사원이 실시하는 제도로, 유권해석을 통해 감사 대상기관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감사원은 이번 사전컨설팅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양주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태료 부담 63건(약 1억5000만원)을 해소할 수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령과 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주요사업이 지체되거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