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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양도세 더 낸 납세자에 21억원 환급

직접 세금 찾아주는 적극 행정 시행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이들이 돈을 돌려받게 됐다.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 작성 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21억원을 3일 환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45만원꼴이며, 최대 79만원을 돌려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본청 현판. 연합뉴스
국세청 본청 현판. 연합뉴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법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 기본공제 누락분 250만원을 반영한 후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기별 예정신고(국내 주식)와 확정신고(국외 주식, 양도 손익 통산 등)를 거쳐야 해 복잡한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그간 도움 자료 등을 통해 안내해왔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거나 착오 등으로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한 후 세금을 더 낸 사례가 다수 확인돼 환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의 ‘환급금 상세 조회’에서 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으로 조회된다.

 

국세청에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으나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 받으려면 홈택스의 ‘환급금 상세 조회’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자금융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