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 275명에게서 군복 구매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7억원대 불법 도박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사기와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공군 병사로 복무하던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후임병 275명에게 급양비와 군복 구매 마일리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다음 달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9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부터 2024년 3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5000여차례에 걸쳐 총 7억2500여만원을 입금하며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군대 내 지위를 이용해 200명이 넘는 후임병의 돈을 가로채고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문서까지 변조한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고려한 양형 사유 외에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