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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지원금’ 내년 7월생부터 최대 2000만원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수도권 첫째 집에서 키우면 12세까지 지금보다 1280만원 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는 출생 뒤 1년 동안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2000만원을 나눠 받고, 12세까지 매달 아동기본수당 20만∼30만원을 받는 방안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겼다.

 

수도권에서 첫째를 낳아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키우면 12세까지 받는 돈이 지금보다 1280만원 늘어난다.

 

3일 대통령 연설문과 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자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혼인과 출산, 양육을 뒷받침할 3종 패키지”를 새롭게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내용은 아이를 낳으면 아이맞이지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이 대통령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원, 우대지역은 3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 ‘최대 2000만원’은 누가 받나

 

‘최대 2000만원’은 우대지역에서 셋째 이상을 낳았을 때 받는 금액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서에 따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정한 우대지역에 살면 500만원씩 더 받아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이 된다.

 

우대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등이 들어가며,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아직 조정 중이다.

 

지원금은 출생 뒤 1년 동안 석 달마다 네 번에 나눠 현금으로 들어온다. 수도권 첫째라면 분기마다 250만원씩이다.

 

지금의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은 쓸 곳과 기한이 정해진 바우처지만,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이라 쓰임새에 제한이 없다.

 

금액은 지급하는 달 15일에 사는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 수도권에 살다 우대지역으로 옮기면 다음 지급분부터 우대지역 금액을 받는다.

 

◆ 내 아이는 지금보다 얼마 더 받나

 

새 제도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세 가지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가지로 묶는다.

 

지금은 0세에 부모급여 월 100만원, 1세에 월 50만원을 받고, 아동수당은 올해 기준 9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지역에 따라 최대 13만원)이 나간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매달 20만원(현금 10만원·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우대지역은 30만원(현금 15만원·상품권 15만원)이다. 0∼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면 매달 30만원을 더 준다.

 

복지부가 수도권에서 첫째를 집에서 키우는 경우를 계산해 보니 12세까지 받는 돈은 지금 3560만원에서 4840만원으로 1280만원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우대지역 첫째는 3872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3028만원 늘고, 우대지역 셋째 이상은 7400만원을 받는다.

 

다만 해마다 나눠 보면 늘어나는 해와 줄어드는 해가 갈린다. 수도권 첫째 기준 0세 때는 연 152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조금 늘지만, 1세 때는 72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오히려 120만원 줄어든다.

 

1세 때 지금은 부모급여 5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쳐 월 60만원을 받지만, 개편 뒤에는 아동기본수당 20만원과 가산금 30만원을 합친 월 5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몫은 대부분 2세 이후에 몰려 있다. 지금은 2세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만 받지만, 개편 뒤에는 12세까지 월 20만원을 받아 한 해 120만원씩 더 받는다.

 

돈이 들어오는 모양도 달라진다. 0세 때 지금은 매달 110만원(부모급여 100만원·아동수당 10만원)이 들어오지만, 개편 뒤에는 매달 50만원에 석 달마다 아이맞이지원금 250만원이 얹힌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1세는 가산금 없이 월 20만원을 받는다.

 

기획예산처는 혼인부터 아이가 12세가 될 때까지 아동 1명이 받는 지원 총액이 지금 3690만∼4298만원에서 4940만∼75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새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처럼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그대로 받는다.

 

정부안에는 2027년 7월 이전 출생아의 첫만남이용권을 첫째 23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이상 37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돌린 몫을 반영한 것이다. 인상 폭(30만·50만·70만원)은 현행 출산·입양세액공제 금액과 같다.

 

◆ 국회 심의에서 확정…처리 기한 12월 2일

 

한편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은 정부 예산안에 담긴 내용이다.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국회 예산안 심의와 제도 설계 과정에서 확정된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도 고쳐야 한다.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