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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끄고 '흉기난동' 협박한 50대 구속…법원 "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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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지게 한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를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버린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버린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어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보이는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 '전자발찌를 왜 꺼질 때까지 뒀냐', '보호관찰소에 (흉기난동 계획을) 왜 미리 알렸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던 A씨는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전시킨 혐의도 있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낮 12시 20분께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9월 공소청이 A씨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