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으로 찾아온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인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9시28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주점에서 아내의 뺨을 오른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로 아내의 다리를 한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주점 복도에서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