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대방에게 교제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반려동물을 위협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교제폭력 대응을 위해 관계 강요, 위치추적 등 9가지 관계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데 이어 최근 서울 송파구와 제주 등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개입이 어려웠던 지배·통제 행위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로 보호자를 보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계 강요와 위치추적, 감시 고지, 디지털통제, 사회관계 침해, 사적 정보이용 통제, 위험·공포 조성, 반려동물 위협, 관계 고립·차단 등 9가지 유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제 폭행·상해까지 이르지 않은 통제 행위라 하더라도 초기 단계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적용해 피해자를 분리,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실무 기준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 피해자 지원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