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제 훈육 방식이 죄라면…” 3살 아들 돌침대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 친부 징역 30년 구형

친부 징역 30년·친모 징역 2년 구형
효자손 폭행·형제간 싸움 강요 혐의도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세 살 아들을 돌침대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친부는 법정에서 “제 훈육 방식이 죄라면 달게 받겠다”면서도 아들을 내던진 사실은 부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모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Chat GPT 생성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Chat GPT 생성

A씨는 지난 4월9일 경기 양주시 자택에서 세 살 아들 C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한쪽 팔을 붙잡아 돌침대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머리와 턱 등을 다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뒤인 4월14일 뇌부종으로 숨졌다.

 

공소청은 A씨가 다른 자녀들에게도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자녀들에게 글러브를 건네 서로 싸우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다. B씨 역시 자녀들을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피해 아동은 지속해 학대당하면서도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들에게 의지하며 짧은 생을 보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A씨 측은 체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침구에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훈육 방식이 죄라면 달게 받겠다”면서도 아들을 돌침대에 내던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구속돼 사랑하는 아이 장례식도 못 치러줬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12월1일 오후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