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최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지침은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 계획이다.
양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한정해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 집행 시에도 진료공간이 아닌 곳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응급실 등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면 의료기관 출입 전 관리자와 협의하고 가급적 응급진료 공간 밖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도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면서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9월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의료계는 중증 소아환자들이 치료받는 응급실에 수사 인력이 진입해 진료 환경을 위축시켰다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고,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