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사진) 의원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명이 적힌 옷을 입고 선거 관련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용 의원은 지난 5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용 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된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당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용 의원에게 제기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보다 해당 사건을 우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 의원은 8월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지며 결국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