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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부모도 자녀를 직접 만날 수 있을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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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렇다면 비양육친이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자녀가 직접 교정시설을 찾아가 만나는 방식의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영상통화로만 만나도록 정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비양육친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단정하여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26. 10. 8. 자 2025스840 결정).

 

○ 기초 사실

 

- 어머니 B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A와 교제하며 자녀를 임신했다. 이후 B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가 출산을 위한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여 자녀를 낳았다. 이후 B는 자녀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다.

 

-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B의 출소 전까지 A가 격주 토요일에 자녀를 교정시설로 데리고 가 면접교섭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A는 2023년 11월쯤 자녀를 인도받아 대구에서 양육하고 있다. B는 별개의 범죄로 징역 7년6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고,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됐다.

 

- A는 B의 수감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자녀의 이동 거리가 늘어났다는 등의 이유로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했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녀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접견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보고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A가 교정시설에 화상 접견을 신청하여 매주 1회 30분씩 영상통화를 하도록 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정시설 접견에는 자녀가 부모의 안전을 확인하고 막연한 상실감의 정체를 깨닫게 하는 긍정적 기능도 있으므로 접견 장소가 교정시설이라는 사유만으로 대면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녀의 이동 거리 부담은 교섭 횟수 조정으로도 줄일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유지에 중요한 것은 접견 빈도보다 접견의 질인데 대면 면접교섭과 영상통화는 질적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 대체하기 어렵고, 특히 B가 출산 후 18개월간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며 ▲잔존 형기가 길다는 사정은 자녀의 복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이경진 변호사의 팁(Tip)

 

- 이번 결정은 수형자인 부모도 자녀와 대면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한 최초 결정입니다.

 

- 면접교섭 배제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하여 인정됩니다. 양육친이 면접교섭의 배제나 제한을 구하려면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장·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 내달 개정 형집행법이 시행되면 수용자 자녀와의 접견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