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수익금 2700억원을 세탁한 조직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오피스텔과 원룸 등을 사무실로 활용하며 각종 범죄에 연루된 돈을 24시간 세탁해 추적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3개 조직원과 대포통장 명의대여자 15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30대 A씨 등 49명을 구속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포통장 260여개를 활용해 약 270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20~30대가 모인 이들 범죄수익 세탁소는 조직적으로 운영됐다. 범죄수익 세탁에 쓸 계좌를 모으고 관리하는 ‘관리팀’과 실시간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해주는 ‘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조직원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지인 등을 통해 모집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범죄 수익을 세탁했다.
사무실은 울산과 대구, 경북 등의 오피스텔과 원룸을 짧게 빌리는 방식으로 마련해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했다. 조직원들은 서로 차은우·손석구 등 연예인 이름을 가명이나 별명으로 사용하고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로만 연락하며 만일에 있을 수사에 대비했다. 휴대폰도 자주 바꿨다.
범죄수익 세탁엔 대포통장이 쓰였다. 대포통장은 이들이 직접 모집하거나 대포통장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또다른 범죄조직으로부터 통장 하나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주고 사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탁의 대상은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이 입금한 돈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즉 각종 범죄로 벌어들인 돈이었다. 범죄조직들 사이에선 이들은 완전한 가상계좌가 아니란 의미로 ‘반가상집’으로 불렸는데, 익명이 보장되는 메신저 광고 등을 통해 서로 연결됐다.
이들은 여러 범죄조직으로부터 돈을 이체 받는 즉시 다른 계좌로 수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송금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송금을 하기도 하고, 환전을 하기도 했다. 수 차례 송금을 한 다음엔 세탁해준 범죄수익의 0.4~1%를 수수료 명목으로 뗀 뒤 범죄조직에 되돌려줬다. 이들 조직이 2년3개월간 범죄수익 세탁을 통해 번 돈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간부급은 일정한 비율로 나눠가졌고, 하위 조직원들에겐 월급 형태로 지급했다. 총책 등 간부급 조직원들은 포르쉐 등 스포츠카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2월 범죄수익 세탁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의 범행방식을 밝혀냈고, 총책과 중간책, 통장 공급조직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범죄수익 4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했다.
박신종 광역범죄수사대장은 “통장이나 휴대전화 등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거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