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17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전 대표에게 제기했던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반·분·신)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이자 친청(친정청래)계는 결자해지를 촉구하며 당대표 책임론을 부각하는 총력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가 3자 비밀연합 관련 공개 발언을 당 회의에서 하지 말 것을 친청계에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4일 김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공개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대표로부터 ‘신천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최고위원 발언권을 막지 말라고 항의했고 김 대표가 격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그 과정에서 김 대표와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들의 동시다발 압박이 있었고 격한 토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최고위원은 김 대표와 친석(친김민석)계 의원들의 모습에 “모욕감만 커졌다”며 “결자해지만이 답”이라고 했다.
언론에 생중계되는 공개회의에 참석한 친청계는 김 대표 면전에서 책임 추궁을 이어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원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은 없었는데 무슨 증거가 나오겠나”라며 “근거도 없이 우리 당원들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로 몰려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견뎌야 했다”고 반발했다. “죄송하다는 말 몇 마디로 끝나는 문제냐”고도 했다. 나아가 당대표 경선 과정상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52조를 거론하며 “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그 형이 더욱 무겁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김 대표에게 “당원과 지지자 앞에 제기한 의혹을 왜 국회의원들 앞에서만 사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대표가 사과해야 할 대상은 비밀연합 주장으로 상처 입은 당원과 지지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대표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3자 비밀연합 발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며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