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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원금 상환 추가 유예

정부가 2024년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원금상환을 1년 추가 유예한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30일 이내 단기 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티메프 피해기업 대상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티메프 사태 당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원금상환 시기가 다가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중기부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했다. 당시 대출은 2년간 원금상환을 거치한 뒤 3년에 걸쳐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피해기업들의 거치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가 지연되거나 유동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이다. 해당 피해 지원 대출에 특별만기연장을 적용한다.

 

대상 기업은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인 만기연장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최소 원금 상환조건도 면제된다.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 역시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에서 30일 이내의 단기 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한 피해기업까지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 기간은 이달 4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진공 지역본·지부와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