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오래전부터 단맛을 즐겨왔다. 과일과 꿀에서 얻던 단맛은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제조 기술의 발전을 거쳐 일상 식문화 속에 자리 잡았다. 1879년 사카린 발견 이후 감미료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국내 감미료 생산·수입량은 2020년 3364t에서 2025년 1만4067t으로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헬시플레저’ 유행으로 설탕은 줄이고 단맛은 즐기려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음료, 과자, 디저트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는 ‘제로’ 제품만 찾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감미료를 지속 섭취해도 안전한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 질문에 필요한 것은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안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답변일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설탕이 아닌 감미료를 체중 조절이나 당뇨병·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 지침은 감미료가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맛에 의존하지 않고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이다. 감미료의 장기적인 건강 효과에 관한 권고와 개별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섭취 수준을 확인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미료 섭취 증가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답하고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국내 사용할 수 있는 감미료 22개 품목의 안전성과 현재 사용기준의 적절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수크랄로스 등 주요 감미료 6개 품목의 섭취량은 사람이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상 위해가 나타나지 않는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최대 12.7%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985~2025년 발표된 연구논문, 국제기구 평가 자료를 토대로 감미료와 특정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 독성, 위해 평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 시험대상 등이 제한된 조건에서 얻어진 결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평가는 막연한 우려를 실제 섭취량에 근거해 살펴보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해서 무분별한 사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 종류와 특성에 맞는 사용 범위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그간 일일섭취허용량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사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던 스테비올 배당체 등에 대해 사용 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정비하여 개정 중이다.
또한, 지난해 과량 섭취로 설사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에 대해서는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하도록 공통 기준을 신설했다. 과학적 평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명확한 사용기준은 그 안전성을 식품 현장에서 실현하는 장치이다.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는 단순히 안전하다는 선언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평가 과정, 판단의 근거, 관리 방안을 투명하게 설명할 때 국민의 신뢰가 쌓인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국민의 섭취 수준을 면밀히 살피고, 과학적 평가 결과를 합리적인 기준에 반영해 국민에게는 안심을, 업계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문귀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