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이름을 내세워 가상자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김수현씨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영상물 45개를 삭제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삭제 범위를 좁히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패소에 따른 1530억원 배상금과 관련해 국정농단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범행 저지르고 안일한 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허정룡)는 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태씨는 지인들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거나 모친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해 총 18억원이 넘는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 5월13일 태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태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관련해서 권고형 범위를 보면 일반 사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며 “특별 인자로 불특정 다수 피해 유발하거나 반복돼서 가중형으로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리한 정상으로는 태씨가 피해자들에게서 1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 저지르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라며 “일부 피해자는 엄벌도 탄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가세연 영상 삭제’ 신청에 “범위 축소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인성)는 이날 김씨가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이날 “전체 2천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에 김수현 얼굴과 ‘소아 성애, 음란, 변태,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 등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45개 영상의 일괄 삭제를 요청했다. 반면 김씨(김세의) 측은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신청 대상 영상들에 대해 “채권자(김수현) 관련 내용 외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범위 특정 및 축소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지금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 된 것만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형사재판에서 논의 중인 걸 우리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까지 삭제요청 범위를 정리해 제출받은 뒤 내달 11일까지 양측 입장을 취합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엘리엇 1530억 배상 구상권 행사 검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국정농단 청구서를 국민이 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ISDS에서 1530억원 등 배상을 명령한 법률적 근거와 판정문 내용을 저희가 지금 면밀히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본 후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가 개입을 이유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소송에서 약 8년 만에 최종 패소해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등 총 15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당시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