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남은 최종변론을 들은 뒤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진행한다.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되면 항소심 선고일도 지정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과 이달 3일, 5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이 마무리되면 지난 5월14일 첫 정식 공판 이후 약 6개월 만에 항소심 심리가 끝나게 된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1심의 무기징역형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이 권력 독점을 위해 사전에 준비된 친위 쿠데타라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최종변론에서 비상계엄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군 지휘관들과의 식사는 통상적인 격려 자리였으며, 장기간 계엄을 모의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