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 연인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과거 교제한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40분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대상자의 휴대전화 위치값 및 과거 신고이력 등을 토대로 B씨와 연인관계에 있던 남성의 서울 은평구 주거지를 확인했다. 해당 주거지 내부에서 사망한 B씨가 발견됐다.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위치추적 기간이 끝나자마자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18일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에 대해 같은 달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는 이를 불청구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해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구치소 유치, 구치소 석방 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실시됐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경찰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