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법률상 남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7시25분쯤 대구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남편 C씨를 흉기로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C씨와 별거 중이던 B씨와 교제하며 동거하고 있었다. 범행 당일 새벽 B씨와 다른 이성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됐던 A씨는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씨를 발견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으로 C씨는 폐 손상과 늑골 골절, 신경 손상 등 전치 수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119 신고와 1억원 합의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잠든 피해자를 20차례 찌른 수법이 잔혹하고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