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어업 방식 대신 잠수장비를 이용해 서해에서 키조개를 불법 채취한 어선 선장 등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 앞바다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 150㎏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2t급 어선 A호 선장(60대) 등 3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7시쯤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 인근 해역에서 그물대신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 제63조는 허가받은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불법 채취한 키조개 150㎏을 전량 해상에 방류하고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조업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