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채해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채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이날 특검팀은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엎은 사건”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여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공수처장, 차장, 부장검사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특정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게 직원들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해했다”며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자리에서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라는 악습의 대표적 사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 처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뤄진 후 선고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