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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제식구 감싸기’ 의혹 오동운 공수처장에 징역 1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채해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채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이날 특검팀은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엎은 사건”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여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공수처장, 차장, 부장검사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특정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게 직원들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해했다”며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자리에서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라는 악습의 대표적 사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 처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뤄진 후 선고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