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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비스 가격 공개율 53%… 위약금 등 미표시 17곳 과태료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온라인 가격 정보 공개율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드레스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드레스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568곳을 대상으로 촬영(스튜디오), 물품대여(드레스), 미용(메이크업)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분야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요금, 계약해지 시 위약금 등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301곳으로 전체의 53%에 그쳤다.

공정위는 또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중요정보 고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17개 사업자가 기본서비스와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지난달 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