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 6건을 비롯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의혹을 살펴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5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과 조사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도 커지고 있다.
미래위 조사단은 이날 제17차 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당시 검사의 직무수행이 위법했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장주영 미래위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질문에 “미래위원회는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하며 후속 조치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 종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위례신도시 등 3개 사건 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국민 제안 등 검토를 거쳐 8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했다.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총 6건이다. 해당 사건들 모두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심 재판이 중단됐다.
미래위 조사 대상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상당수가 겹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건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됐다.
다만 장 위원장은 특검과의 역할 중복 가능성은 낮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특검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잘못된 관행이나 규정 위반, 규정 미비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거나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이 출범하기 전 공소청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두고는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된 7건의 진상조사가 모두 완료된 뒤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조사단의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미래위 차원의 위법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위법성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여러 쟁점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어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거나 없다고 결론 내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