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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차로 행인 들이받고 난동 부린 50대… 法, 징역 6년형 선고

마약을 투약한 뒤 도심에서 승용차로 행인을 들이받고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와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11시20분쯤부터 오후 3시15분까지 경남 양산의 지인인 B씨의 집을 방문해 필로폰을 받아 투약했다.

 

같은 날 오후 6시35분쯤엔 B씨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뒤에 서 있는 B씨를 향해 빠른 속도로 후진해 들이받으려고 했다. 자신이 마약에 중독된 것이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B씨는 달아났고, A씨는 주차장 밖으로 자신의 차를 몰고 나와 B씨를 찾아 나섰다.

 

17분 뒤 A씨는 한 식당 앞을 걸어가던 60대 남성 C씨를 B씨로 착각했다. 그러고 급가속해 C씨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A씨는 다시 차량을 후진시켰고 넘어져 있는 C씨를 들이받으려고 했다. 이를 C씨가 피하자 차에서 내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에도 A씨는 인근 과일가게를 향해 차량을 돌진해 가게 주인을 넘어뜨리고, 매대와 출입문을 부쉈다. 달아나려는 과정에서도 근처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자신을 막아선 시민의 얼굴을 때리고 밀쳤다.

 

또 A씨의 난동을 지켜보던 다른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 창문을 수 차례 발로 걷어차 파손했다. A씨의 범행은 약 30분 사이에 벌어졌다.

 

울산지법 재판정 모습. 이보람 기자
울산지법 재판정 모습. 이보람 기자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동차로 급가속해 피해자를 충격한 뒤 다시 후진해 돌진하고 차에서 내려 폭행까지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집요하고 반복적인 공격은 겁을 주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정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또 “B씨가 준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사이 필로폰이 투약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마약을 수 차례 투약했고, 사건 당일 A씨가 B씨에게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오라고 하는 등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을 들어 A씨가 자의로 투약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불과 30여분 사이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졌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큰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