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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받은 尹 "내란 아냐" 항변…내년 1월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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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1·2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에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최후진술에서 "헌정붕괴와 국정마비로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주권자에게 알리고 각성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른바 '메시지성 계엄' 주장을 재차 되풀이했다.

 

그는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발생하지도 않았고 실행할 능력도 없는 국회건물 봉쇄를 상상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어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장 1시간19분에 걸쳐 최후진술을 했다.

 

오후 5시38분께 "재판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 공책에 볼펜으로 눌러썼다. 이 사건을 제일 잘 아는 당사자로서 말씀드리겠다"며 발언을 시작해, 6시57분까지 쉼 없이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비상계엄은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앞장서서 십자포화를 맞더라도 위기를 자각한 국민과 함께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끌어내기 지시 ▲방첩사 등을 동원한 정치인 체포 지시 ▲선관위 무력화 및 부정선거 증거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처음부터 예상했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으로 선포하고 국회는 국회권한으로 해제 요구를 하라는 뜻이었다. 서로 당당하게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을 향해 "아무런 억압행위나 충돌 없이 사상자 전혀 없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면서 법리에도 맞지 않는 황당한 논리와 거짓 증거를 들이대고, 정치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권력의 교만이 극에 달해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없고 상당기간 무력화시킬 능력도 이유도 없었으며,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목적한 바도 전혀 없다"며 "한 마디로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과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판사건이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정치권력자들도 한둘이 아니다"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처벌하고 사법부 수장을 모욕주고 탄핵하겠다고 한다.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현대 문명국가의 사법시스템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법리상 말도 안 되는 주장, 진실일 수 없는 거짓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진행된 최종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고, 국회 봉쇄·의원 체포 지시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출동한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근거로 특검팀의 공소사실 자체가 무너졌다고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망국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국헌을 수호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며 '메시지성 계엄'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며 그 원인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종북·반국가 세력,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 훼손을 지목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암덩어리'에 빗대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현역 군인들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의거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란의 '내'자도 없었다. 오직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그리고 임무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끝난 뒤 재판부는 "매우 빡빡한 재판 일정에도 소송 지휘를 잘 따라주고 양해해준 특검 측과 피고인들, 변호인들, 교도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이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해 선고하도록 하겠다"며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이는 올해 2월 19일 1심 판결이 선고된지 약 11개월 만이다.

 

결심공판이 마무리 된 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웃으며 악수했다. 그는 특검팀 쪽으로도 다가가 미소지으며 인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에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날도 추운데 많이 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재판받는 사람들에게 많은 힘이 됐다"고 인사를 건넸다. 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특검에도 박수를 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등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1심과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