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비난하고 수사 검사를 공격하는 등 정치적 편향 글을 게시한 진혜원(51·사법연수원 34기)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법무부로부터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진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6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정직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징계 기간에는 직무 집행이 전면 정지되고 보수 역시 일절 지급되지 않는다. 최고 수위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진 셈이다.
◆ 2021년 이후 지속된 SNS 논란…“품위유지의무 위반”
이번 징계는 대검찰청(현 공소청)이 2023년 청구한 징계 안건에 대한 최종 처분이다.
대검찰청은 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쯤부터 페이스북 등 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게시물을 다수 작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특정 사건을 담당한 동료 수사 검사들을 비난하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겨냥해 2차 가해성 글을 올린 행위 등을 종합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행위가 검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과거 징계 이력에 형사 재판까지…사법 리스크 지속
진 부장검사가 SNS 활동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진 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일었던 이듬해인 2021년에도 피해자를 조롱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2022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작성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다만 해당 형사 재판은 1·2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