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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의혹’ 무죄 확정 서욱 전 국방장관, 형사보상금 1140만 4000원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구금·비용 보상 결정… 검찰 항소 포기로 무죄 확정 뒤 국가 손해 보상 절차 매듭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은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형사보상금 1140만 4000원이 지급된다. 기소 후 3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공방 끝에 혐의를 완전히 벗은 데 따른 국가 차원의 손해 보상 절차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서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475만 원, 비용 보상으로 665만 4000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부당한 구금이나 재판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물어주는 제도다. 신체적 자유 제한에 대한 구금 보상과 변호사 선임료·교통비 등을 보전하는 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 감사원 수사 요청으로 시작된 ‘월북 조작·은폐’ 의혹

 

이번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뒤 시작됐다. 정권 교체 직후인 2022년 6월쯤 감사원이 사건 관련 감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가정보원 역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쯤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 전 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1·2심 “절차 위반·은폐 정황 없다”… 전원 무죄 확정

 

법원의 판단은 검찰 공소사실과 달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실종 보고, 상황 전파, 정보 분석 및 수사 결과 발표 등 전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 노 전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우선 확정됐다.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했던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역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최종 상고를 포기하면서 관련자 전원의 무죄 판결이 모두 매듭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