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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13세 여중생 뺨 때려 쓰러뜨린 40대…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심 벌금 500만 원 뒤집혀…재판부 “죄질 무겁고 피해 아동 용서 못 받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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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일면식도 없던 13세 여중생의 뺨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벗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식당 앉아 있던 13세 여중생 기습 폭행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B양(당시 13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의자에 앉아 식사 중이던 B양의 뒤로 은밀히 다가가 오른쪽 뺨을 강하게 내리쳤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B양은 앉아 있던 의자와 함께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두 사람은 사전에 아무런 친분이나 갈등이 없던 관계였다.

 

◆ 1심 벌금형 파기…검찰 항소 인용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평소 앓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대폭 높였다.

 

◆ 재판부 “피해 아동 충격 극심…심신장애 입증 부족”

 

항소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의 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형 감경 사유인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 명령 대신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