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미성년자 시절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지는 등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NYT는 뉴진스 멤버들이 14~17세였던 당시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누락되고 성형수술 비용 부담과 계약 종료 후 권리 사용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NYT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한 전문가 5명 중 한 명인 노종언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NYT가 먼저 지적한 것은 미성년자 보호 조항의 누락이다. 한국 정부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는 미성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수면권 및 휴식권 등을 보장하고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그러나 뉴진스가 체결한 전속계약서에는 이러한 보호 조항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 NYT 의 지적이다.
관계자들은 멤버들이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권장되지 않았다고 NYT에 전했다. NYT는 멤버 5명 중 4명이 연습생 시절 학교를 그만뒀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아티스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형수술을 비롯한 미용 시술 비용을 아티스트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NYT에 따르면 뉴진스의 계약서에는 연습생 시절 기획사가 성형수술과 기타 미용 시술에 지출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뉴진스와 가까운 관계자들은 데뷔 전 기획사가 멤버들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뒤 일부 멤버에게 미용 시술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만 하이브 측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형수술이나 시술은 권유조차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약 종료 후에도 기획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초상, 음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됐다. 정부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이러한 권리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멸하지만 NYT는 뉴진스 계약서에 2029년 계약 종료 이후에도 어도어가 관련 권리를 계속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멤버들의 음성 복제물이나 챗봇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들 조항이 실제 법적 분쟁에서 어느 범위까지 효력을 인정받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봤다.
하이브 측은 계약이 합법적이며 아티스트와 회사의 투자금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됐다는 입장이다. 정부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며 계약 조건의 조정도 멤버들의 부모가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