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일대를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개발 구상이 궤도에 올랐다. 성남시는 부지별 맞춤형 개발 기준과 함께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하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6일 공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 동력을 성남 남부권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행안이다.
성남시는 당초 검토했던 ‘도시혁신구역’ 지정 방식이 국토교통부 승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로 사업 장기화 우려가 크다고 판단, 지난 4월 시장 직권으로 추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선회해 사업 안정성과 속도를 끌어올렸다.
시는 개발 대상지인 구미동 174 일원 약 57만㎡를 소유 구조와 입지 특성에 따라 공공 주도, 민관 합동, 민간 주도 사업으로 세분화했다. 우선 공공 소유인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7만2416㎡)와 법원·검찰청 부지(2만7702㎡)는 주거 시설을 배제한 ‘산업복합용지’로 지정된다.
이곳에는 AI 앵커기업을 집중 유치하며 연면적의 70% 이상을 업무 및 교육연구시설로 채우도록 지정했다.
버스터미널 차고지 일원(8만2449㎡)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부지(3만8211㎡)는 산업·업무·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복합용지’로 재편된다. 버스차고지 부지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을 우선 검토하며, 민간 사유지(7만4396㎡)는 최소 개발 획지 2000㎡ 이상 또는 공동 개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 개발을 유도한다. 모든 용지는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기여 이행 시 최대 800%의 상한 용적률이 적용된다.
성남시는 이번 공고를 계기로 민간의 창의적 개발 제안을 접수하고, 2027년까지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공공 소유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우수 첨단기업 유치 공모를 병행해 오리역세권을 AI 혁신 클러스터로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리역 일대를 세계적 AI 혁신도시로 가꾸기 위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간의 역량을 결합해 판교 신화를 뛰어넘는 첨단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