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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프리미엄’ ‘해외 역직구’ 없어지게… 국내 가격, 해외보다 부당하게 높으면 제재한다

공정위, 독과점 사업자 가격 남용 규율 개선

독과점 사업자가 해외시장에 비해 국내시장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결정하거나, 원가 하락기 인상된 가격을 높게 유지하면 경쟁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챗GPT 이미지 생성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챗GPT 이미지 생성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가운데 2001년 이후 개정된 적 없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를 변화한 경제 환경에 맞춰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행위를 가격 남용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규율 범위를 확대했다. 가격 결정행위에 대해서는 ‘공급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외부의 통상적 가격 수준’과 비교해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행 시행령은 ‘가격의 현저한 상승’ 가격 남용 성립 요건 중 ‘현저성’ 입증이 어려워 이를 ‘상당성’으로 완화했다.

 

해외시장에 비해 국내시장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결정하거나, 원가 상승기에는 상품 가격을 즉각 인상하면서 원가 하락기에는 인상된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가격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독과점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행위도 새롭게 추가한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 활동 방해행위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나, 고시 규정 유형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이 명시되지 않아 법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에 집행 실적이 많은 주요 고시 규정 유형인 △거래 거절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가격 또는 거래 조건 차별 △불이익 강제는 시행령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현행 시행령 규정이 대부분 마련돼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업 활동 방해행위 유형도 신설·보완한다. 또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시행령에선 금지하지만,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시행령에선 별도 조항이 없던 ‘경쟁제한적끼워팔기’를 별도 유형으로 추가한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