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9월4일자 종합면에 <[단독] 기본소득당, 지선 때 측근 업체에 3억 선거비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당이 당과 정치적 인연이 있는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의 선거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복수 업체의 가격과 계약 조건,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했으며, 해당 선거비용은 당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통상거래가격 결정내역을 기준으로 할 때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계약 과정에서 업체 대표와의 인적 관계를 이용한 청탁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