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를 따라 헤어진 연인 집에 침입해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45분 강남구 역삼동 전 여자친구 자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자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나온 틈을 타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튿날 오전 1시5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가 그가 반복해서 연락한 정황 등을 확인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으며, 전자발찌 부착을 포함한 잠정조치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20대 남성이 주택 외부 배관을 타고 올라가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문자와 전화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다 직접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9월 부산에서도 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연 틈을 타 집에 침입해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