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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 선거비’ 397억 반환 위기에…김재원 “당사 담보 잡고 모금운동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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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당사를 담보로 대출받고 모금운동을 벌여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5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면서도 “당사들 담보 잡고 모금운동도 하고 해서 397억원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연합뉴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된다면 우리로서는 대선 과정에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며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환금 마련 방안으로는 중앙당사와 지방 시도당 당사를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397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사를 담보로 잡히고, 중앙당사뿐만 아니고 시도당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당사들이 지방도시에 있다”며 “당사들도 담보로 잡히고 모금운동도 하고 해서 397억원은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도 언급했다. 그는 “옛날에 외곽에 지어놓은 건물들이 당 역사가 오래되니까 그쪽이 다 도심이 됐다”며 “총선 때나 대선 때 지방 당사를 담보로 잡혀 가지고 대출받아서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받은 기탁금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국민의힘의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반환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6월28일 기준 국민의힘 재산명세서에 따르면 총재산은 약 1384억원으로, 이 중 현금과 예금은 약 190억원이다. 중앙당사 등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은 약 916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