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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조국·정성호 前법무, 조작기소 특검에 우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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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 “‘죽은 검사’가 ‘與특검’ 가면 ‘부활’”
조 원장 “효력 잃은 옛 형소법 적용시 위헌”
정 의원 “과연 그걸 조작이라고 할 수 있나”

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의 법무부 장관 출신들이 잇달아 특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정부 법무부 장관을 각각 지낸 조국·한동훈·정성호 전 장관이 나란히 같은 목소리를 내는 보기 드문 장면이 현실화한 것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민주당 특검’에 가면 다시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워 검찰 수사권을 없앴다”며 “그래놓고 자기들이 만든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몰아준다”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무소속 한동훈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연합뉴스
왼쪽부터 무소속 한동훈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연합뉴스

특검의 한시적 활동을 고려한 효율적 기능 배분이란 주장은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정 사건을 골라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여주는 것, 그것이 공정성이 가장 위태로워진 구조”라며 “바로 그 위험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외친 것이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른다는 특검법상 조문을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며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제 더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재명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방침에 “걱정이 많다”고 운을 뗐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면서다. 특검법상 ‘파견 검사 30명’ 조항에 대해선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서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나”라고 했다.

 

야권이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도 낮게 봤다. 정 의원은 특검 수사 결과 옛 검찰의 증거 조작이 증명되면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공소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그렇게 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걸 갖고 공소청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취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 수사로 사건 조작 정황이 나올 가능성도 낮게 봤다. 정 의원은 옛 검찰의 이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을 무리하게 수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미 법무부와 옛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살피는 자체 진상조사를 했던 점도 언급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