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거래업체 관계자 등 6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서로 공모해 홍준표 선거캠프 정치자금 2억원 가량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대선 경선이 끝난 뒤 허위 증빙서류 등을 사용해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2024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 가운데 한명인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새롭게 포착해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이어 공소청을 거쳐 A씨와 피의자 가운데 한명인 홍 전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B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달 27일 법원은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9일 만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기소되면 공범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