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1차 파업 당시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노조원을 불송치한 경찰에 공소청이 재수사를 요구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최근 인천 연수경찰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조합원 A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다시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공소청은 경찰의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노사 양측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노조의 전면 파업 과정에서 A씨가 생산 현장을 돌아다니며 작업 상황을 살피고 직원들에게 퇴근을 권유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당시 활동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조 지침의 이행 여부와 작업 현장의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조합 활동이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2차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