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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 화가 나 살해”…은평구 전 연인 살해 60대男 범행 시인

전자발찌를 뗀 지 2주 만에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화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A씨를 호송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전날 서울 은평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70대 여성 B씨를 살인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발견 당시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호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자발찌를 뗀 지 2주 만에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화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를 뗀 지 2주 만에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화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나 향후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피해자 B씨에 대한 부검도 실시했다. 각종 추가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 최종 부검 결과 회신까지는 시일이 소요된다.

 

A씨는 관계성 범죄 A등급 관리 대상으로 범행 전 B씨로부터 총 4차례 신고 당한 이력이 있다. 경찰은 남대문서에 3번째 신고가 접수되자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7월18일에도 B씨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A씨를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당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한 점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한 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A씨는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냈다.

 

경찰은 A씨가 구치소에서 나올 때, A씨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기간이 종료(10월22일)될 때 총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안전조치를 권유했지만, B씨가 모두 거절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의사대로 잠정조치 연장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A씨가 전자발찌를 뗀 지 약 2주 만인 지난 5일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오전 6시 40분쯤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로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