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 단계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이시전 부장검사)는 6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강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이달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이다.
공소청은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 및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전날 오후 강호동 회장을 불러 면담하고 경찰에서 수집된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선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시기 업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해왔다.
아울러 내부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수사해왔다.
이는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에서 2024년부터 작년까지 공금으로 고가 답례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강 회장이 작년 5월 장모상 당시 수억원의 부의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인사 등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연합>연합>

